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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영향평가 개선필요

용인신문 기자  2000.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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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영향평가 개선필요
실효성에 대한 의심...

용인지역에 진행돼온 대규모 건설공사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한 교통·환경영향평가로 난개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관계업체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연면적 9만5000㎡ 이상으로 하고있으며,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택지개발의 경우 30만㎡이상, 도로신설 4㎞ 이상, 도로확장(2차선 이상)은 10㎞이상 등 17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사업계획전에 미리 파생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거나 추진중에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환경영향 평가가 사실상 절차를 갖추기 위한 모양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도 지구지정전에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죽전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지난해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구내 주민들 대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중소규모의 사업 대다수도 평가시점이 공사착공후에야 이뤄지고 있는 등 이 제도가 당초 목적인 사전예방 보다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위한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교통·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기업인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함에따라 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평가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모순마저 안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계약관계가 사업시행자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결과는 뻔한게 아니냐”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