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7월 5일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된 지 1년만인 지난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평택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확정하는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6부터 2020년까지 평택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비4조 4000억원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의 시급한 수요가 없어 대학신설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후속법률 제정 미비로 유명무실했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국제화계획지구내에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평택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됐던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와 하수·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전액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택지역의 산업단지조성원가 절감효과와 함께 첨단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국제화계획지구내 경미한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 사업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했으며,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 고용’은 당초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기준을 심의에서 50억 미만으로 낮췄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은, 정부(건교부)가 08년 까지 10.5백만㎡(07년 759만㎡, ‘08년 297만㎡) 및 09년 이후 363만㎡ 등 총 1419만㎡(430만평)을 배정하기로 약속한 만큼 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한편 평택시민, 지역 정치권에선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맞서 평택지원특별법 폐지, 미군기지 평택이전 공사 중단, 평택의 군사시설, 타 지역 분산배치 등을 요구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역의 큰 현안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