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1969년 최초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현재 신용카드사 7개사를 비롯 금융기관이 겸업하는 24개사와 판매점계 카드사 62개 등 약 100여개의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 카드 사용은 생활 자체다.
그런데 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카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씨는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는 편리한 자금 수단인 반면 도난 분실된 카드를 습득자가 부정 사용했을 때나 매출 전표가 위조 돼 이용 대금이 과다 청구됐을 때, 그밖에 카드를 이용한 불법 사채 놀이 등 피해도 많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분실 도난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을 들 수 있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 소지자 본인 확인이 소홀했거나 소비자가 뒷면에 미서명, 혹은 카드 대여, 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신고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또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 접수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미사용시 카드 대금 청구 피해도 있다. 폐카드 습득자나 사채업자, 혹은 유흥업소에서 부정매출을 발생시키는 瀏茄?있다. 또 매출전표를 이중작성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함께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과 항변권이 신용카드 업체들의 거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나 이에대한 대처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또 발급상의 문제도 있다. 우선 휴면카드.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타인 명의 도용 카드가 발급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우송중 분실시 타인이 카드를 인수해 부정 사용하는 피해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 분실 즉시 신용카드사나 은행에 전화 접수 하거나 방문해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 전화로 할 경우 접수자의 성명, 접수시간, 접수번호 등을 적어놓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분실 신고하면 신고일 15일 전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한다. 단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비밀 번호 누설에 의한 현금 서비스나 인출 금액이 없어야 한다.
우송중 망실에 의한 피해는 신용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매출전표 위조 변조로 인한 피해는 신용카드사의 매출 전표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 전가에 의한 피해는 신용카드사에 접수해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발급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하며, 신용카드 번호와 피해 발생시 상담할 곳의 전화번호를 수첩에 메모 ▲비밀 번호 누설을 하지 말것 ▲카드는 수시로 확인하고 하나의 카드만 사용할 것 ▲빌려주지 말고 매출 전표 작성 시 가맹점 상호,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 ▲매출 전표 사본은 결재일 까지 보관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