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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식]연금 체납하면 신불자 되나?

용인신문 기자  2007.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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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노후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압류등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경과하면 연금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어 징수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가입자의 납부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되어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위해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www.nps.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