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2일 정부의 동탄 2신도시 조성 과정에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고 지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이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투기 목적과 관련 없는 소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공장 신·증설 불가에 따른 관내 기업 활동 위축 △장기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해당 지역 슬럼화 △신도시 주변지역 제한고시 계획의 부당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특별대책반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대책반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대상에 용인 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 등을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책에 용인시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과 신도시 사업주체의 인근 기흥 호수공원(추진중) 조성사업비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용인시 토지면적은 기흥구 농서동과 고매동, 처인구 북리와 통삼리 일대 960여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