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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기간 50% 단축

경기도, 평가서 일괄 검토방식으로 개선 등

용인신문 기자  2007.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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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45일에서 21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보완서의 승인기관 경유 방식을 폐지해 협의기간을 일부 단축해 왔으나, 아직도 승인기관의 협의요청 이후 최종 협의완료 통보시까지 평균 4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위원회를 주2회 개최하고,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단계식에서 일괄 검토방식으로 개선하며, 심의의결 내용을 명확히 해 보완서 작성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현행 처리기간을 50%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협의기간이 종전에 평균 45일 소요되던 기간이 21일(3주이내)로 1/2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기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승인기관(시·군)으로 하여금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경우 협의기관인 경기도에 최단 기간내에 협의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균 22일 소요되던 협의 요청기간이 앞으로 1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같이 협의기간을 평균 25일 단축시키는 경우 관련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조속한 인·허가를 득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비용의 완화로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031-249-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