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 지방세 체납 강력 대처

용인신문 기자  2000.06.19 00:00:00

기사프린트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이 237억원

용인시가 걷어들여야 하는 지방세(시·도세)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건은 모두 350여건에 이르고, 이들이 내야 할 체납액은 총 23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만원이상 체납액 중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된 금액은 86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현재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시세 체납 정리금액은 39억2700만원, 도세는 10억 3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시세의 조속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549건, 자동차 압류 2845건, 예금 272명, 금여 613명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세도 부동산 270건, 기타 78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시세의 경우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 등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을 합치면 160여명이 104억 5637만2000원을 체납했다. 또 등록세, 취득세 등 도세도 188건에 133억원이 체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