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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판매 주민들간에 갈등

용인신문 기자  2000.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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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을 가다
SK에너지판매 주민들간에 갈등

수지읍 죽전리 대진 2차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주유소 설치문제를 놓고 사업주인 SK에너지판매(대표이사·황두열)와 주민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이미 4개의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데다 아파트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생활 피해 등이 불가피하다며 시와 SK측에다 허가취소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SK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경과
SK측은 대진 2차아파트(죽전리 883-1) 맞은편인 죽전리 889번지에 지난해 11월 22일자로 주유소 등록을 끝마치고 지난달 27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건축허가전인 지난 3월부터 아파트 주변 200∼300m 구간에 벌써 4개의 주유소가 들어서 있고 주민편의시설 조차 없는 이곳에다 또다시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거환경 피해요소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이에대해 시는“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등록 수리한 사항으로 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과 함께 허가취소를 위한 대규모 집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주유소 예정부지는
SK측이 직영체제로 운영할 주유소 예정부지는 대진 2차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거리상으로는 이 아파트와 규정거리 한도인 25m는 벗어나 있지만 맞은편에는 이미 SK 주유소가 영업중에 있고 반경 500여m 내에는 LG, 현대 등 3개의 주유소가 위치해 있다.
이런데도 SK측이 주민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주유소 신축을 강행하는데는 예정부지가 최근에 개통된 구성면
마북리 도로 구간과 연계돼 있어 주유소 입지상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상되는 주민피해
첫째는 주거환경 피해 및 안전상의 문제이다. 분당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앞 도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기때문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소음 등의 공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예컨데 이 도로 가장자리(주유소 편)는 인도조차 설치돼 있지않은데다 주유소 진입로가 충성교회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접해있어 주유소로 차량진입시 통행주민들은 피할곳 조차 없게된다. 둘째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시행정의 결과가 낳은 주민들의 물질적인 피해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입주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신호등·가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되자 이에 필요한 설치비 4400만원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유소가 들어서면 차선변경 등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쌈짓돈만 날리게 된다. 여기에다 주거여건 저하에 따른 집값 하락도 예상되는 피해중의 하나이다.
대진 2차아파트 부녀회 정임순 부회장(48)은 “SK측이 아파트 코앞에다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돈만 벌겠다는 수작이 아니냐”며 “더욱이 시가 주민들의 주장은 귀담아 들어려하지않고 주유소가 위험물이 아닌 주민생활 편익시설 이라고 설득하는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책은 없는가
지난 95년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된데 이어 97년부터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때문에 주유소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위해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으로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느정도의 수준에서는 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