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한·미 FTA 타결이후 관계부처의 업종별 분석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화학제품, 기계업, 제약업 등 취약업종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 무역피해 심의를 거친 무역조정 지정업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사업전환승인기업에 우선지원하며 자금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기술개발 등 제품개발을 위해 특별자금이 필요한 기업, 내외의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한·미 FTA 특별경영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증대 등 국가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기업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31)249-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