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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아내 성폭행범 흉기로 찔러

김미숙 기자  2007.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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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아내를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K(41)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수지구 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8)씨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살해하려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인 B(씨에게 지난 2004년 성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복수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범행 후 고매 파출소에 자수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