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수사 중인 ‘용인시 체육회 공금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 측이 혐의의 중대성을 각 가맹단체 전무이사들로 지목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685호1면, 686호 6면>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받은 조서를 바탕으로 시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보다 가맹단체 전무들이 공금을 유용해 체육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 가맹단체 전무들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진행 상황은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대부분의 가맹단체 전무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체육회 전무와 사무국장의 지시 및 압력 없이 체육회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두희 전무이사와 이창식 사무국장은 전무이사들이 각자의 이사회비로 알아서 지급한 것 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체육회 이사회비는 지난해 연 50만원이었고 △ 개정된 정관에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 사비로 내야 하는 이사회비를 가맹단체 공금 계좌에서 지급한 점 △ 체육회 측이 가맹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기와 가맹단체에서 체육회에 입금한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결국 가맹단체 전무들은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을 보호하기위한 진술을 했지만 정작 김 전무와 이 사무국장은 본인들만을 위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전무이사들은 “회의석상에서 돈을 재입금할 것을 지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책임을 회피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단체 A 전무이사는 “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당초 취지 등을 생각해 호의적인 진술을 했지만 이로 인해 전무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무이사 B 씨는 “당초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공언한 이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과 관련 당연직 체육회장인 서정석 용인시장은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이)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김 전무이사와 이 사무국장 측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체육회 법인까지 입건하라는 내용의 2차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