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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용인신문 기자  2007.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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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를 해야 합니까?

A: 현행 법에서는 직원이 새로이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