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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빚는 수도권 준농림지

용인신문 기자  2000.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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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 용적율 80%로 일원화

정부가 국토의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8월부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준농림지에서의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중 각각 상한선을 채택했지만 난개발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에는 예외적인 적용을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농림부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가 끝나면 입법 예고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준농림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각각 적용되고 있으나 용인지역의 난개발 현상이 광주·화성 등 경기 인근지역으로 확대되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책을 감사원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난개발 관련 건교부 감사를 벌이면서 당초 일정보다 늘려 오는 23일까지 연장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