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성매매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상담 선도하기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유흥 향락업소 업주 등 관계자 징역 최고 15년 및 신상 공개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수출한 자도 징역 최고 15년 등의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시 징역 최고 15년과 신상공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신상 공개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선도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