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총 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구성 시기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기본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한 선(先) 기본계획수립을 유도한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규정을 현재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시장ㆍ군수도 인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다양한 주민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 △사업지역내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순환용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제외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비용 및 소유권 귀속 등의 변경사항은 동의요건을 강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던 것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앞당겨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축소하거나 밀도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해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은 금번 “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