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탈·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마북동 모임 등 4건이 사법기관으로 인계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기흥구 선관위가 적발, 조사한 4건의 사안 중 혐의 내용이 뚜렷한 A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기흥구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기흥구 마북동 모임과 고기동, 죽전동 모임은 참석자 등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지난 17일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뚜렷한 A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수사의뢰한 3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의 경우 한선교 국회의원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풍덕천동 모임에서 20여만 원의 식대를 계산했다.
A 의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식사를 같이한 것 뿐”이라며 “한 의원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선법 113조에 따르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식사,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는 불법 선거운동 논란의 핵심이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고기동과 마북동, 죽전동, 풍덕천동 등 문제가 된 모임의 시기와 참석자 대부분이 경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