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건교부와 토지공사에까지 감사를 확대한 감사원이 최근 준농림지의 준도시지역 용도변경 자체를 원칙상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건교부 등의 감사 과정에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건설되는 등 난개발 원인이 준농림지 용도변경에 있다며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후 용적률을 200%까지 높혀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난개발이 초래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등 준농림지에도 사실상 도시계획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은 내년도 8월 국토기본법 발효이후에 본격화될 준농림제도의 전면 개편 때가지 잠정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