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용인지역 건축물 용적률이 대폭 줄어들게돼 도시미관을 저해해온 고층·과밀 개발이 사라지게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최고 800%까지 낮아지는 등 기존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700%에서 300%로 크게 낮춰지고 아파트를 짓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각각 1종·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 150%, 200%, 250%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100%에서 각각 1종·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 80%와 150%로 적용된다.
특히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1500%에서 700%로, 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500%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근린상업 및 유통상업지역도 각각 900%에서 400%로, 1100%에서 400%로 제한이 강화됐다.
이와함께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300%에서 200%로, 일반공업지역은 350%에서 250%로, 준공업지역은 400%에서 250%로 하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쾌적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스카이라인 보존 등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