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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발신자 명예훼손 ‘고소’

홍 위원장, 경찰 고소장 접수…선거법 위반 여부 ‘추후검토’

이강우 기자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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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선거운동이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홍영기 한나라당 용인 (갑)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대선 후보 경선 전인 지난 16일과 17일 경선 선거인단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 색출에 나선 것.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홍 위원장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단 앞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그 발신자를 추적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정문 전 시장과 홍영기 전 도의원 비리혐의로 검찰 출국금지 내사중’이라는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한나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홍 위원장에 따르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 이 후보의 이미지 실추와 경선 승리 저지가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세력을 밝혀낼 것”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밝힌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한나라당 경선 전인 지난 16일과 17일 경선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으며, 이 전시장과 홍 위원장의 출국금지 내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