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의 W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단순통과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흥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2003년 9월 입주한 이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통과를 막아오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외부인 통행 차량에 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단지 옆 주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해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단지내 도로를 가로질러 다녔다”며 “주도로가 정체되면 30분이 족히 걸리는데 단지를 통과하면 5분이 채 안걸리며 기흥IC가 가까운 탓에 주말이면 고속도로 차량들까지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행료 부과 전에는 2000~3000대의 차량이 단지내 도로를 이용했었으나 부과 후에는 20~30대의 차량만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체 입주자가 299세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몰려드는 차량들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큰 고통을 받아 부득이하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김아무개(29·남)씨는 “통행료를 받는 주민들에게만 뭐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고질적인 교통정체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과 기업체에서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지만 단지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불편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