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투기업 노사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외투기업 사적조정지원제도를 출범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오후 4시에 도청신관 1층 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호환 한국조정중재협의회 대표 등 외투기업 사적조정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외투기업의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적조정지원제도 출범으로 앞으로 경기도내 외투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알선, 조정, 특별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노사분쟁의 사전(事前) 방지를 위한 예방·자문적 조정도 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가 위촉한 초빙 사적조정위원 5인은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 문제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측 또는 사측 당사자의 자율 선정에 따라 조정 등에 개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수요층이 도내의 외투기업 또는 외투기업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된 만큼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권위가 확립되면 점차 도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