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07. 7. 31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 진료시 본인이 지불하는 진료비가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6세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로 부담이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현재와 같습니다.
·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 폐지되고 총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공평하게 30% 정률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 다만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정액 3천원(약국은 1천5백원) 부담
·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는 유지됩니다.
·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면제에 이어 외래진료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 정률제의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070원)은 현재 3,000원(정액)에서 1,200원(30% 정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