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 탄핵논란이 법정공방 끝에 결국 조 의장의 의장직을 상실로 1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4면>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는 지난달 29일 조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결심 공판에서 “시의회 불신임 결의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신임 사유의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불신임 결의는 시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상황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신임 요건도 있고, 법원이 불신임 결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 의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 의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뚜렷한 명분없이 여론에 밀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변호인을 만나 상의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돋보기 | 조 의장 탄핵, 과정과 전망
법원, 시의회 의결권 인정
지역정가, “항소 유력” 관측
시의장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8개월여의 법정분쟁을 거쳐 결국 조 의장의 직위 상실로 이어졌다.
법원 측은 조 의장 탄핵의 핵심이 된 시의회 종교행사와 체육회 워크샵 발언,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문제에 대해 일부 위법판단을 내렸다.
공판 참석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의회 종교 행사와 관련 “의회 내에서 종교행사를 연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작은 행사라 할지라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장소를 선정했고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다.
또 체육회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조 의장)측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동료 시의원들과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사무국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 추천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참여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시의회)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이 조 의장의 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의장직을 수행해 오던 조 의장은 일단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의장불신임 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불신임의)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라는 주문은 통상적으로 당해 심급을 지칭한다”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잘잘못을 떠나 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더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소 가능한가 ?
이에 따라 지역정가의 이목은 조 의장의 항소 여부에 집중된 분위기다.
법원은 “사법부가 시의회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 의장의 소송를 기각, 시의회의 의결권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판단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분리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 의장으로서는 적절한 항소 이유가 부족할 것 이라는 것.
또, 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속돼 온 시의회 내부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 의장의 항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의장 선출 당시부터 불거져 온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태라는 것.
대부분의 지역 정객들은 “조 의장이 비난을 무릎 쓰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법정분쟁 초반 조 의장이 ‘1심에서 지더라도 상급 심급기관에 항소하면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조 의장이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상고심 전 까지 의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조 의장 탄핵과정
한나라당 내부 논란 속에 시 의장에 선출된 조 의장은 당선 5개월 만에 불신임 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시 체육회 워크샵에서의 이른바 ‘떡값’ 발언이 문제가 된 것.
당시 조 의장은 시의원들이 업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알선해 주고, 뒷돈을 받아 편법으로 언론사들을 챙겨왔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조 의장은 J 언론사 기자와의 ‘수영장 티켓 논란’, 오준석 의원 사표수리, 시의회 종교행사,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 등과 관련한 돌출발언으로 의회 내부로부터 자성을 촉구 받아 왔다.
시의회 측은 지난해 11월 조 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조 의장은 “자진사퇴할 명분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시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6일 조 의장 불신임안을 찬성 14표, 반대1표, 무효1표, 기권3표로 의결했다. 의장 선출 당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 의장은 시의회 의결 일주일 뒤 수원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2월 법원이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조 의장 불신임 일지>
2006년 11월 27일 시의회 의장직 사퇴요구
11월 28일 시의원 13명 불신임 건의안 제출
12월 6일 용인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의결
12월 12일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신청
2007년 2월 2일 법원,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 인용
2월 12일 시의회,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항고
3월 2일 법원, 항고 ‘기각’
8월 29일 법원,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