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폐기물 성분 분석표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종류를 모두 명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용출시험 대상 폐기물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이하 연구원)에서는 도민 편의를 위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용출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유사한 폐기물로 간주하여, 매립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 구리, 유분등 11개 항목을 검사해 폐기물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사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 토양이나 과거 폐기물의 비위생매립시 발생되는 폐토사 등의 경우, 환경부에서 규정한 용출대상 폐기물이 아닌 까닭에 검사 방법 및 항목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민간 폐기물 분석기관의 경우 폐기물 검사를 기피함에 따라, 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도민의 편의를 위해 폐기물 검사를 다양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