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청,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 마을 등 공공 시설을 비롯 대형 상가, 공장 등 전력 소모량이 월 100kw 이상인 시설의 수용자들 사이에 전기요금 산정시 기본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고압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이들 시설은 전년도 7, 8, 9월 가운데 가장 피크치 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산정돼 전기를 덜 사용하는 달에도 기본요금이 높아 수용가들은 절약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만일 7, 8, 9월 3개월 가운데의 피크치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달의 경우, 당해월의 요금이 청구된다.
용인문예회관의 경우 99년 1년동안 전기사용 내역은 3101만6700원. 이 요금은 전년도인 98년도 7, 8, 9월 사이의 피크치 요금인 137만 8000원을 기본요금으로 산정된 요금이다.
2000년에는 99년도 피크치인 9월 요금인 168만8000원이 기본요금으로 책정돼 전기를 수십만원어치만 사용한 달에도 최소한 2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대해 한국전력 측 관계자는 "연간 피크철인 7~9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력 설비를 건설하는데 피크치 이외의 계절은 시설이 놀고 있어 고정비 회수 차원에서 피크치 요금?기본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능하면 소비자의 피크 유발을 연중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크요금 적용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 6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올림픽 이후 여름철 냉방 부하가 갑자기 걸리면서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관련 한 시민은 "시청이나 공공시설의 경우 시민이 낸 세금이 과다 지불되고 있는게 아니냐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름철에 냉방은 필수가 아니냐며 공공시설에서 강제적으로 사용량을 연중으로 분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예회관도 대관수요에 의해 사용량이 결정되므로 회관 사용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가 농업용 전기, 산업용전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정책적 측면에서 왜곡 부분도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편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하며 여름철 사용양이 많은 수요 패턴도 인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전기는 사용을 안할 때도 발전시켜야 하며 양수발전소의 경우 심야전기로 산으로 물을 비축했다가 사용량이 많을 때를 대비하는 등 기술상의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