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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면해제

용인신문 기자  2000.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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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9일부로 해제

용인시 남사면의 구제역 발생지역에 내려졌던 방역 규제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용인시는 19일 구제역 발생농장인 남사면 방아 2리 반경 10㎞ 이내 보호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반경 10∼20㎞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조치 해제 40여일만에 보호지역도 구제역으로 인한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다.
시는 보호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정밀 혈청검사결과 항체반응이 나타난 9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제한조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제역 발병농장 반경 10㎞이내 보호지역도 사료, 원유, 도축, 부산물, 축산분뇨 등의 정상유통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가축은 접종표시와 함께 도축될때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되며, 계통출하를 해야하는 등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그동안 보호지역내에는 175농가에서 1만10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