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용인시는 지난 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일반 차량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 세금 체납 여부를 현장에서 조회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1초당 30개 이상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며, 지하 주차장, 야간 또는 새벽 단속 등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현재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9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 790억 원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차량 식별이 수훨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강화해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변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세무 공무원이 직접 PDA를 활용해 차량번호를 입력, 조회한 후 번호판을 영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