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1일 용인시에 통보한 경안천 목표수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4.1ppm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한 예상을 뒤엎었기 때문.
당초 12.51ppm, 1일 개발부하량 4170Kg을 제시했던 용인시는 지난 2월 환경부의 보완요구에 따라 3.69ppm~6.3ppm의 목표수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경안천 인접수계인 광주시 측이 제시한 5.5ppm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5.47ppm의 목표수질과 1일 개발부하량 1361Kg을 환경부 측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 동부권의 우제창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환경부 장관 등에게 “용인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6.3ppm이상 돼야한다”며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2015년 경안천의 목표수질이 3.5ppm”이라며 “용인시에서 제출한 안에 따라 협의할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4.1ppm을 통보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용인시에서 제출한 목표수질과 환경부 측의 정책목표의 중간이다.
즉, 용인시 측의 오염저감 노력의 이행여부 보다는 개발행위를 규제해 환경부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계자들은 환경부 측이 일선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의도적으로 경안천의 목표수질을 낮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환경부의 정책목표 설정에 근거가 되는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안천의 경우 현행수질등급, BOD 5.0ppm이하를 달성·유지한다. 환경부의 정책목표인 3.5ppm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1차 협의 후 보완요구 당시에도 3.5ppm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측은 지난 2월 최초 협의안에 대한 보완요구 당시 인근 광주시에서 제시한 5.5ppm외의 목표수질은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5.5ppm은 용인시가 제시했던 12.5ppm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의도 … 오·총 의무제 조기시행 ‘동의’ 관건
시에 따르면 환경부 측은 경안천 목표수질을 통보하며 “(오·총)임의제하에서는 환경부가 목표수질을 설정하므로 상화된 목표수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즉, 팔당상수원 수계 7개 시·군 중 의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광주시외의 6개 시·군이 의무제를 조기 도입하라는 무언의 압력인 셈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제를 시행할 경우 환경부 측의 일방적인 목표수질 책정이 아닌 각 지자체 간 협의로 목표수질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의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목표수질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발부하와 직결되는 지자체 간 경계수질 설정의 경우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높기 때문.
따라서 환경부의 정책목표 달성은 더욱 용이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과학적 수질관리 수단이라고 홍보해 온 오·총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가 개발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염총량제 일지
○ 2002. 5월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시 오염총량제 도입 요구(환경부)
○ 2003. 11월 : 오염총량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4. 7월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경계 BOD 5.5ppm)
○ 2004. 10월 : 2005년 업무보고시 총량제는 향후 개발사업 수요에 충족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용역중지
○ 2005. 3월 : 팔당정책협의회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road map 협의
○ 2005. 6월 : road map 합의 실패(7개 지자체, 환경부, 경기도)
○ 2005. 8월 : 주민설명회 개최(주민, 시의원, 설계사무소 등 150여명 참석)
○ 2005. 9월 : 오염총량제도 도입 합의(환경부, 경기도, 팔당 6개 지자체)
- 수도권중복규제 개선 병행추진 조건
- 이천시는 중복규제 선 개선을 요구하며 불참
○ 2005. 11월 : 총량계획 기준년도(2002→2004년)변경요구(국립환경과학원)
○ 2006. 6월 : 기준년도 변경 중간보고회
○ 2006. 12월 : 목표수질 협의(안) 보고회 - 경안천 경계 12.5 ppm
- 개발부하 : 4,170㎏/일
○ 2007. 1월 : 목표수질 협의 요청(시 → 환경부)
○ 2007. 2월 : 목표수질 협의(안) 보완 요구 - 3.69~6.3ppm내 목표수질 재 설정
○ 2007. 2월 : 보완이행 방안 협의(부시장 주재 추진단회의)
○ 2007. 3월 : 보완 이행 방안 보고(시장) - 기준년도 변경하여 재 용역 추진
: 2004년 → 2006년으로 기준년도 변경
○ 2007. 4월 : 보완 용역 계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7. 4월 : 오염총량제 워크샵 개최(2일간, 양지파인리조트)
○ 2007. 5월 : 목표수질 협의 재 요청(경안천 경계 5.47ppm)
- 개발부하량 : 1,361㎏/일(추가개발 906㎏/일 포함)
○ 2007. 6월 : 보완요구(환경부) - 일부 자료 수정, 청미,복하천 목표수질 설정
○ 2007. 7월 : 보완제출(목표수질, 개발부하 변경없음)
○ 2007. 8월 : 목표수질 설정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회의
- 환경부 정책 목표를 고려(3.5ppm)한 목표수질 설정 예정 통보
○ 2007. 9. 11 : 수질오염총량계획 목표수질 설정 통보(환경부→시)
- 경안천 경계수질 : BOD 4.1ppm(2011년)
* 개발부하 삭감에 대한 언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