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또는 세시풍속 등을 빙자한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 및 지역 내 지방의원 등이 금품·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을 집중 방문·면담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 등을 직접 순회하며 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