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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항소 … 배경 관심 증폭

지역정가, 법원접수 여부 ‘주목’

이강우 기자  2007.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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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 됐던 조성욱 시의장에 대한 탄핵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조 의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항소 기한인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심 때와는 달리 본안소송인 의장 불신임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만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항소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여운을 남기는 등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처인구청에서 열린 의원 지역순회 간담회 당시 의장 탄핵과 관련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시행으로 인해 당선된 후에도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탄핵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또 “지난 선거당시 시행된 중선거구제로 인한 후유증도 채 가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인해 소신있게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의장 탄핵사태가 선거 후유증의 영향이었다는 해명이다.

단시 지역정가에서는 정황상 조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조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입장정리 등을 위해 일단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좀 더 지켜본 후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오염총량제와 동탄신도시 연접개발 제한조치 등 그동안 진행해 오던 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정가는 ‘일단 시간을 벌기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 의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 내용이 탄핵사안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분리를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법원 측이 항소를 접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