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시 또 서류사기범에 속아

용인신문 기자  2000.07.03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시가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관리부실로 수억원의 토지사기피해를 입은데<본지 349호 1면> 이어 이번에 또다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사기를 당하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아무개씨(30·역북동)는 지난달 26일 S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620여만원 가운데 1차할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해왔다.
경찰은 이 30대 남자가 지난달 5일 역삼동사무소에서 위조된 나씨의 구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원시 소재 H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를 담보로 620여만원을 인출해 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에서 이 남자가 지난달 27일 H금융회사로부터 나씨 명의로 45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역삼동사무소로부터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압수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