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실태 난개발 등 개발관련분야에 집중됐으며, 지적건수는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분에서 총 8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가 수감한 총 감사기간이 9회에 걸쳐 모두 52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10여일에 한번꼴로 수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결과 총 40여명의 공무원이 견책을 받거나 경고, 훈계조치 등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재개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성욱의원(역삼동)이 질의했던 기관별, 분야별 감사기간과 중점지적사항, 신분조치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실시된 상급기관의 감사기간은 총 9회에 걸쳐 52일간 진행됐고 년도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6회 32일, 올해는 3회에 걸쳐 20일간이다.
이중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의 경우 3∼4월 중에 도시계획결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14일동안 받았고 같은해 12월에는 폐기물처리 관련 감사를 3일간, 올 2월에는 농지관리 관련 감사가 2일동안 실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