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올해부터 연말에 한번 하던 정기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제1차 정례회’를 지난 30일까지 15일간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결산감사·시정질문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했다. 이에 시정질문답변은 답변 순서대로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우현 (원삼면)부의장: 용인 서북부지역 난개발 때문에 동부권까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피해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많은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데 도시재정비시 과감하게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 지난 4월7일의 건축제한 고시 조치는 서북부지역의 난개발과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수립시까지 방치할 경우 계획적인 개발과 공공시설 설치가 어려워 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전지역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건축제한은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은 건축이 허용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정비시에 동부권의 건축제한을 푸는 것은 당시 상황을 판단해 의회와 긴밀이 협의해 조치해 나?渼?
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포곡· 모현· 양지면과 4개동은 용인시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남사·이동면은 산업단지로, 백암·원삼권은 종합관광기능과 첨단 농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로고 개발할 것이다.
▷이건영(모현면)의원 =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 주변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축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없이 공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 건축물 용도변경은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위치해 건축법상 용도제한이 없으나 공장총량제의 제한, 오폐수배출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 등 개별 관계법령규정에 저촉이 없어야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내에서는 공장총량제에 의한 공장물량이 부족하여 허가가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인허가 대상규모로 도시구역내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는 1650㎡이상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이 같은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개발부담금 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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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이 시정답변서 난개발 원인과 대책 밝혀)
▷이재완(구성면)의원: 용인시 난개발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은.
= 용인시 서북부지역(기흥·수지·구성)은 94년1월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 아파트건축이 허용된 이후에 94년6월25일 WTO체재 출범에 따른 민간간접보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또 97년말 IMF경제 한파이후 실업자 해소 및 건설경기 회복차원에서 1차 아파트분양자의 등기전 전매허용, 또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폐지,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등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인해서 민간공동주택이 개별입지형태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접도시와의 광역 교통망 환경 및 수질보전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98년8월11일 민간업체에 대한 상수도공급통제를 위해 신청건수 180건중 도시 및 준도시 취락지구등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32건만 허용하고 148건은 반려한바 있다. 또 98년 12월23일 민간기업개별입지형태의 주택건설통제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안 상에 개발가능용지 즉 주거용지와 개발용지로 계획된 설窄꼰熾た?한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현재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 승인 신청중에 있다.
특히 98년12월23일 건축제한 고시만으로는 개발통제가 미흡해서 지난 1월10일 입안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월7일 3층이상 연면적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을 공고해 현재 시행중이다.
지난 4월10일에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계약을 체결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2000년5월19일 도시지역에 도시토지형질변경기준과 도시외 지역의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타 시군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는 난개발 통제의 한계가 있어 현재 난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문제점을 발췌해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중에 있다.
뿐만아니라 서부지역 18개 택지개발지구중 죽전, 동백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반대의견을 경기도 및 건교부에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바 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성, 보라지구와 지구지정을 검토중인 영신, 보정, 서천, 동천2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해서?건교부에 백지화 할 것을 건의했다.
따라서 서북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정주생활권으로 하는 광역신도시개념에서 체계적이고 단기적인 자족도시가 건설될수 있도록 건교부가 이를 수용해서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발주중에 있음을 이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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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석(동부동)의원: 경안천 하천정비사업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설계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
=경안천 제방공사는 송담대학 앞으로 98년 착공해 2000년 5월에 준공된 사업장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보설치 및 환경경친화적인 앙카메트 공법으로 시공된 구간이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를 설치했으며 모내기 시기에는 가물어서 원할한 용수공급을 못했다.
앞으로 경안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수립이 완료되어 이수계획이 확정되면 갈수기에도 물이 흐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치수와 환경이 조화를 이르는 환경친화적 하천이 되도록 정비하겠다.
▷성윤석(유림동)의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인도설치 및 포곡면 삼계리, 금어리간 도로를 개설해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또 9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계획도로 개설 및 예산집행현황과 문제점 및 부진사유와 개선대책은?
= 보평마을 앞 도로의 인도설치는 사유지보상 문제로 조기설치는 어렵지만, 보도설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2001년도 예산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 포곡면 삼계리∼금어리 간 도시개설에 대해서도 지역균형개발과 소각장 인근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2001년에 개설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총55개 노선으로 연장2만5158M에 2204억원의 시설공사비가 소요되지만 예산이 한정돼 어렵다. 따라서 부족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체재원확충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는 등 노력하겠다.
<2001년도 개교예정 학교신축비용 53%확보 그쳐>
▷이보영(수지읍)의원: 수지지역의 학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 건립 등 대응방안은?
= 2006년에는 인구가 85만명이 예상되고,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29개소에 사업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예산부N은 물론이고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이 교육청에서 1년전에 계상되는 관계로 학교신축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 적기에 개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학 자녀들이 인근 학교에 임시편입해 2부제 수업을 하는 등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1년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의 신축비용으로 1784억원이 필요한 반면 예산확보는 소요예산의 53%에 그치고 있어 이를 수차에 걸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예산배정을 요구했으나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지난 4월7일 건교부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용인시 서북부와 서울과의 진출입을 위해 고매∼죽전, 죽전∼동백 등의 4개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건교부, 토공, 용인시와 협의한바 있다. 이에 2006년까지 오리역∼신갈까지 국비 75%, 도비25%를 들여 7㎞구간의 전철사업을 하게 된다. 이를 경전철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죽전지구내에 634억원을 들여 죽전역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 수지2지구에 2003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총공사비 285억5000만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4200평의 여성전용회관을 실시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신봉·동천지구내에 5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실내공연렝?추진하고 있다.
▷ 조성욱(역삼동)의원: 금학천변 둔치주차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정비계획은.
= 경안천 및 금학천 둔치주차장내에 19개소(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금년 6월7일까지 법규위반 차량의 처리와 철거를 계고한바 있다. 그러나 포장마차 자체 정화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할때까지 당분간 행정조치를 유보해 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있어 처리절차를 협의중에 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다 이행치 않으면 전문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토록 해 나가겠다.
▷ 이종재(포곡면)의원: 아파트 건설공사시 진입로를 먼저 포장개설하면 흙먼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아파트 건축공사 차량이 기존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과도한 흙먼지가 발생되고, 이로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진입로를 우선 개설한 후 아파트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공사 착공시에는 피해방지대책을 제출 받아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 조창희(이동면)의원: 이동면 천리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은.
=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해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해 현재 자료조사와 항공측량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확정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2001년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천리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취락구조로 계획된 지역내에 국도 4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함과 서리 마을로 진입하는 삼거리 교량을 2001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노진(기흥읍)의원: 개발에 편승한 농경지 잠식,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가 예상되는데.
=개발붐에 편승해 산이나 농경지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를 짓고 있어 수해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시에서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대비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65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하수도 준설작업과 2000년도 방제훈련, 방제도상 및 전산훈련, 하수도 준설 및 배수문정비 등을 실시했다. 재해 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비하겠다.
▷김지홍(남사면)의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공사시 개인부담을 공통화시키고 일부 보조하는 방안과 북리, 봉무리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에 대해.
= 수도법 제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