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인·허가와 관련 그동안 검찰의 내사를 받아온 홍영기 한나라당 용인갑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지난 4일 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허가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 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위원장은 지난 2005년 3월 (주)롯데쇼핑의 상무 김 아무개씨를 만나 “용인시 공무원에게 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진입로인 백설교 확장공사를 내가 아는 업체에 맡겨 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 측에 따르면 홍 위원장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겨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대질심문 당시 이 관계자도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는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수지점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의 특혜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