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량전철 사업의 도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지난 96년 경기도의 지시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어 용인시가 자체재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도비지원부족액 619억원을 용인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 노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 300억원을 확보하여 왔다”며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가 신설돼 개발 부담금 전액을 도와 건교부가 가져가 더 이상 재원확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는 현재까지 단 한 푼의 도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도지사의 고유 업무인 도시철도사업 중 경전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비지원 없이 추진하라는 것은 경기도의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96년 용인지역 주변도로의 수용능력이 한계와 장래 경수 축과 성남축의 통행수요가 경인축의 2배 수준에 도달할 것 이라는 전망에 따라 도가 시 측에 지시해 지난 2002년 착공했다.
조 의원은 “철도사업은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됨에도 교통해소차원에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광역교통망 확보라는 사업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도의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