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무더기로 반려하거나 석연치 않은 인허가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기흥구청이 개발허가를 내줬다가 돌연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96호 1면>
최근 시와 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해 7월 기흥구 중동 산 4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1만1942㎡)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오 아무개씨 외 6명은 주택건설업체 A사에 의뢰,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는 녹지축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0일 돌연 허가를 취소, 현재 공사가 중단돼 산림과 지반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상태다.
시 측은 “관련법규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해야 한다”며 “석성산의 녹지축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유재산보다는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허가를 내 주고 취소하는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손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행정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며 시에 18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시에서 분명히 개발행위허가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면서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건설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시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이 밝혀져 청문회를 거쳐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허가취소로 그동안의 공사비용을 한 푼도 못 받아 회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 측은 당초 행정오류로 인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소송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향후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일 용인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395명은 용인시 각 구청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일부 지역의 개발허가와 관련해서는 특혜의혹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의 개발행정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