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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불법중개행위 강력단속

11월 2일까지 1855개소 대상

김호경 기자  2007.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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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11월 2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85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점검반’ 4개조는 가을 이사철에 주택 공급·수요가 증가하는 틈을 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관련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실거래가 신고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엄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방해 업소 또는 단속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 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접할 시 즉시 각 구청 홈페이지 ‘중개업 위반 신고센터’, 시청 도시계획과(324-2152), 구청 민원봉사과(처인구 324-5131, 기흥구 324-6137, 수지구 324-8132)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