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조로 공장 신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부지 공급이 막혀 공장부지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장총량제 폐지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발표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관내에는 공장총량제로 인한 배정 물량 부족으로 50개 업체 총 8만5000㎡의 건축 물량의 신증설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양 의왕 군포 등 인근 자치단체가 도시화되면서 용인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실제 적체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업체와 벤처 기업 등도 이 제도로 인해 투자 자금 손실과 수출납기 차질에 따른 손해로 민원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공장총량제도는 지난 94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간 공장 신증설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 매입을 끝내고 용도 변경, 법규 심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제반절차를 모두 끝내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생산 수출 차질과 외자유치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의 적체 업체는 현재 412개. 경기도는 현재 공장을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간주한 건교부의 시각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주장하면서 첨단업종이나 친환경적 업종까지 생산활동을 규제한다며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폐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은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제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공장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총량제 폐지는 산자부의 발표가 있지만 건교부와의 입장 차이 등으로 현재로서는 연내에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