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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렇게 달라진다

용인신문 기자  2000.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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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달부터

의료폐업 등 파행을 겪어오던 의약분업이 이번달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관내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 의약품리스트가 확정되지 않고 약국들이 대체의약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어 사실상 계도기간을 지난 오는 8월에야 의약분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7월 한달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품리스트 확정, 대체 의약품 구비 등 의약분업 정상화를 위해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계속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의원과 약국이 각각 하나밖에 없는 남사면·원삼면으로 지정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1.5㎞ 떨어져있는 효자병원(구성면), 바오르의원(이동면), 염광의원(수지읍), 어정약국(구성면), 이화약국(구성면) 등 5개소를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분류했다.
▲의약분업은 무엇인가
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전문가의 지도·감독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모두 약을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 가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는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병의원을 이용?때는 접수→진찰→처방전(2부) 발급→처방전 1부 약국에 전달(팩스이용가능)→약국 조제의 순서를 밟는다.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은 병원에 가지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고 항생제나 당뇨병, 고혈합, 신경통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에 무엇이 들어가나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명, 처방전 발행일, 사용기간, 의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간다. 한번 사용한 처방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공휴일이나 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응급증상으로 인정,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 있다.
▲의약분업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응급환자는 현재처럼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다. 이 밖에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1군 전염병환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 1∼2급, 고엽제 등도 예외다. 또 군인, 전경, 교정시설,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환자도 예외로 인정된다.
▲의약분업으로 진료비가 오르는 것 아닌가
의원의 경우, 약국 비용가지 합쳐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3200원을 내면 되고 총진료비가 2만원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올라간다. 병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올라가고 종합병원은 55%를 내므로 본임부담이 오히려 적어진다. 또 의료보험 혜택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의약품은 제외된다.
▲의약분업을 하면 좋아지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과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되므로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유통과 관리 시스템이 정비돼 약값의 거품이 제거되는 등 약제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