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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특정후보지지 안돼”

선거 60일전 제한 금기사항

김호경 기자  200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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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