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1월부터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기 위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처인구가 실시하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청과 전 구청으로 확대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처리기간 6일이상의 유기민원 325종, 처리기간 2일 이상 6일미만의 유기민원 229종 등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단축기간에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민원검열 서비스도 강화된다. 그 동안 감사부서가 4~5개씩 윤번제로 검열을 했지만 12월부터는 민원서류가 있는 전 실과소에 대해 전원 검열을 하게 된다.
또 월 평균 1055건에 달하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11월부터 시청과 처인구를 통합해 주 5회 매일 실시하고 기흥구와 수지구도 매일 실시로 정례화하게 된다.
이밖에도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예고와 처리기일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접수된 민원서류는 한 시간 단위로 실과소를 순회 배부 해 1시간 내 처리부서에 민원서류를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도 운영한다.
한편 민원접수시 처리 진행사항, 민원처리결과 등록시 민원인에게 바로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실시간 민원통보시스템’도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과 실무종합위원회에 대해서는 매월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평점 우대 또는 실적 가점 부여,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계획”이라며 다각적 민원단축 계획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