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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자문관 조례안 등 의결

시의회 123회 임시회…29일 시정답변 ‘촉각’

이강우 기자  200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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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하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5%이던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3%하향 조정했다.

대외협력관실 신설에 따라 새로 제정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는 전직 외교관과 교수, 국제통상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국제협력 자문관을 설치,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체육·문화교류, 통상교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활동 등에 대한 활동경비가 지원된다.

한편, 이날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 후에는 김희배, 이우현 의원 등 시의원들의 대 집행부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각종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 지난 시정답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 측의 시정답변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