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특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가을철에 특히 다량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이번 점검은 건설 활동이 활발한 지역 내 먼지 발생량을 억제해 대기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청 및 각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2인 4개조를 편성해 건설업,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사업장 등 총 525개소 사업장, 3개소의 특별관리지역, 토목공사·굴정공사장·건축물축조 공사장 등 특별관리공사장 136개소에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방진벽·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과 통행 도로의 살수,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세부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개 업소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등 위반업소로 나타났으며 사안별로 개선명령, 경고 등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