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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용인시,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김호경 기자  2007.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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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달 29일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실시협약을 (가칭)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와 체결했다.

양지-포곡 도시고속화 도로는 양지면 제일리부터 포곡읍 금어리 구간을 연결하는 연장 7.31㎞, 폭 20m의 4차로로 설계속도 90㎞/hr의 고속화도로다.

향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용인~포곡간 국지도 57호선과 접속돼 성남, 광주, 송파 등으로 통행이 자유로워 통행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169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사비 1371억원은 민간투자비로, 보상비 325억원은 시 예산으로 투입한다. 시는 용인시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외곽순환도로 일부인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가 개설되면 용인시 동부권에서 국지도 57호선과 국도 45호선을 직접 연결해 분당, 광주, 송파 등 서울 남부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수도권 동남권역 교통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양지포곡도시고속화도로(주)는 (주)동양건설산업 외 8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출자한 회사로 도로 건설을 완료한 후 용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30년간 갖게 된다.

시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4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