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공청회이후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바닥이 드러난 연금기금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7월까지 공청회와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이어 광주, 전남, 제주지역 간담회를 마련해 가까스로 열렸으나 “그 동안 연금기금의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공개하고 경영책임을 밝혀 손실에 대한 변상조치를 선행하고 연금 수급연령과 연금급여 산정은 현행대로 하라며 퇴장해 버리는 사태瑩?발생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 공무원은 8∼9%로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금지금개시연령을 △현행유지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지급 △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는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연금액 산정기준도 퇴직당시의 최종직급과 호봉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시안에서 빼고, 퇴직전 3년 평균이나 전 재직기간의 평균으로 산정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연금 급여액 인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에 따른 일부 공직사회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번복, 연금 기금 고갈의 심각성을 반증한 것으로 공직자들의 불안심리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연·전교조 등은 공무원 연금 기금의 고갈원인을 연금기금의 정부비용부담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물론 기금 관리부실연금의 일시불 지급의 급증 등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부실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정부비용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연금지금의 급증에 따른 기금 고갈분을 반드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법 개정을 위해 공무원단체가 선임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여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그 동안 각종 감사·사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땅바닥에 추락해 버렸고, 유일한 희망인 연금법까지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벌써 명퇴설이나 조기퇴직설이 나도는 등 공직사회분위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