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발로 진통을 겪으면서 상정된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7월 현재 경기도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접수돼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난 5월30일 건교부의 국무회의 보고처럼 9월중이나 늦어도 10월에는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 무분별한 개발 폐해 대책안이 수립될 수 있게 됐다.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되면 더 이상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오는 2016년까지 인구 85만명을 수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로의 변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인시 전체 면적중 대부분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의 자연환경보전권역, 보전임지 등으로 편입돼 사실상 개발가능지역은 10%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80㎢에서 397㎢로 5배 가량 늘었고, 이중 개발가능면적은 약 60㎢가량 증가됐다고 밝혔다. 또 녹지용지도 현재 70㎢에서 약 320㎢로 확대됐고, 녹지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근린시설1종 등의 시설물 건축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수지(인구50만명) △용인(29만명) △남이(4만명) △백원(2만명) 등 4개 생활권으로 개발된다. 또 주거용지(32㎢), 상업용지(3㎢), 공업용지(3㎢), 개발예정용지(18㎢)도 각각 잠정 지정했다. 나머지 비도시지역 195㎢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환경보전권역, 보전임지 등으로 편입돼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시와 건교부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용인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60㎢에 불과해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과 자연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빨리 목표연도의 수용인구 8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앞으로의 개발여지는 최소화된 셈이다.
한편, 시는 건축행위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4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2001년 4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2001년 말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지침으로 한 도시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