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자동차수가 30만대를 넘었다. 그런데 과연 그에 걸맞는 도로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의심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본지는 집중기획취재로 ‘이강우기자의 현장르포 | 차량 30만시대 용인은 안전한가?’라는 시리즈를 통해 용인시 도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 두번째로 일명 신45호와 42번 국도의 합류지점인 처인구 김량장동의 급커브 도로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 2007년 4월 18일 오후. 김 아무개씨(30·처인구 김량장동)는 자신의 1톤 탑 차량에 화물을 싣고 평택 - 용인 간 신45호선 국도를 주행하던 중 42번 국도로 접어들기 위해 도로 우측의 나들목으로 접어들었다.
평소 야간운행을 주로 하던 김 씨는 이날 오랜만의 낮 시간 운행에 별다른 긴장 없이 속도를 서서히 낮추며 42호선 국도와 연결되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42호선 국도가 보일정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온 순간 갑작스레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급커브를 만났다.
당황한 김 씨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까 했지만 적재함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못 이겨 차량이 전복될 것으로 예상, 최대한 핸들을 꺽고 있었다.
하지만 차량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왼 편의 가드레일에 추돌한 후 전복됐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 수차례의 대수술 끝에 전신마비를 면했다. 그러나 크게 손상된 신경조직 탓에 오른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당시 김 씨는 결혼을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 2007년 2월. 1톤 화물차량이 45호선 국도에서 42호선 국도로 진입하던 중 급커브에서의 차량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가변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양지방면 2차로로 진입,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산타페 차량과 추돌했다. 이 화물차량은 1차 추돌의 충격으로 반대편으로 방향이 바뀌며 주유소로 돌진, 간판 등 주유소 기물을 파손한 뒤 멈춰 섰다.
다행히 주유차량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유소 폭발위험 등이 우려되는 아찔한 사고였다.
# 문제점, 무리한 임시개통…42호선 연결 램프
신45호선 국도는 평택에서 용인을 관통해 광주, 성남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지난 2004년 평택 - 용인구간만 우선적으로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 동·서 물류의 동맥인 국도 42호선과의 연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 개통 구간 종점부근에 임시적으로 42호선과의 연결 나들목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임시나들목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
도로 설계과정에서 부지매입 등의 이유로 완만한 우회 곡선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다. 임시 사용구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관리청 등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 45호선 도로의 용인 - 포곡 간 2차 도로공사 계획은 없는 상태다.
취재진이 문제의 현장을 찾은 지난 8일 42호선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는 사고 흔적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에도 1톤 화물차량의 전복사고가 있던 것.
42호선과 45호선 연결접점에 위치한 상점 관계자들은 “용인지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겨울철의 경우 눈이라도 오는 날엔 응달인 급커브 지역에서 하루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 더 큰 문제점 … ‘대안부재’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주로 화물트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평택, 안성,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 탓에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다.
즉,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급커브를 만났을 때 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해 전복되거나 42호선 주행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본 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 나들목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서 사례로 설명한 사고와 같이 화물차량 등이 42호선 주행차량과 1차 추돌 후 주유소로 돌진하게 될 경우 폭발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 건설본부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 도로관리 주체인 용인시 측은 그동안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표지판 설치와 가상 속도 방지턱 등을 설치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었다. 즉, 행정부나 도로관리주체 측에서도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시 관계자와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날 시 관계자는 “내리막길 도로와 45호선 국도사이의 녹지를 활용해 도로의 차량의 회전 각도를 줄이는 방안과 직선차로를 신설,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야간 모두 식별이 가능한 연속 유도등 설치, 동절기 임시 도로폐쇄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 지난 주 취재후기
지난 699호 7면에 실렸던 처인구 남동의 ‘죽음의 도로’기사 이후 시 측은 해당 지점에 1차적으로 연속 차선감축 표시판을 설치했다.
또,확인결과 시 측은 경찰과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측에 자건거 도로 폐쇄 등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