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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지방자치법 교육 특강

김호경 기자  2007.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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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법제업무 담당자와 교육희망자 20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윤재웅 법제처 행정교육심판팀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의 범위와 입안 형식, 입법절차, 유권해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지방자치권은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국가 권력을 쪼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것이라는 내용과 조례는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자치법규를 세우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 소개됐다. 아울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한 실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무교육은 용인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능력을 키워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데 긴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