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인·허가와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아온 홍영기 전 도의회 의장과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 14일 수원지법 제310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전 도 의장과 건설업체 대표 P씨의 1차 심리를 개최했다.
이날 심리에서 홍 전 도 의장과 P씨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초 검찰은 홍 전 도 의장이 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P씨의 건설업체에 공사를 부탁, 공사비를 부풀려 수주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 홍 전 도의장과 P씨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심리의 증인으로 홍 전 도 의장과 P씨 측이 요청한 롯데건설 K 상무와 전 용인시 공직자 H씨를 채택하는 한편, 검찰이 제출한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용인시 공직자들에 대한 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