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구청장 김필배)는 건축 허가 후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사용승인(준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건축현장과 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준공을 받지 않는 경우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경관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장기 미착공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사항으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해소방안을 강구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 입주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도시건축과 직원과 담당으로 3개조를 짜 1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해당 건축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제8조 8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 내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